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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 자립생활운동 퇴행시킬 것 관리자20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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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6-26 14:39 조회 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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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협의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양준호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난 20여 년간 정말 많은 사건이 IL센터 안에서 일어났다. 활동지원제도화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까지 협의회가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IL센터가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립생활운동은 더 퇴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치할 게 아니라, 우리가 왜 IL센터를 세웠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6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퇴행시키는 개악안’이라며 지난 5월 11일부터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의사당역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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