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2) 당신이라면 맨 앞자리에 앉겠습니까? 관리자20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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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6-26 12:10 조회 89 댓글 0본문
경인일보
상영관 있는 층에 화장실도 없어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편의 등 전무
그 결과 14곳 중 12곳이 장애인 전용 좌석을 상영관 맨 앞줄이나 맨 끝줄에 배치했고, 2곳은 아예 장애인 전용 좌석이 없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지난달 불편함 모아 인권위에 진정
"극장서 선택의 기회 없는 건 차별"
인천 지역 장애인들은 지난 3월 이러한 불편함을 모아 멀티플렉스 3사(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있어 국가나 지자체, 문화예술 사업자 등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 16조에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춰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상담 활동을 하는 서권일씨는 "영화관에서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멀티플렉스 영화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나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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