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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최중증장애인 부부와 8세 자녀, 일가족 코로나 확진 관리자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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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06-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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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강혜민 기자(skpebble@beminor.com)

2022.02.05.

- 최중증장애인 가족과 활동지원사, 확진자 다섯 명이 한 집에

4일, 인천 계양구에 사는 최중증장애인 부부와 그의 여덟 살 난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주말 집에 온 활동지원사를 통해 이들은 감염되었다.

아내 신아무개 씨는 중증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다. 그는 척추측만으로 폐 기능이 일반 성인의 25%밖에 되지 않으며 협심증이 있어 고위험군에 속한다. 남편 오아무개 씨는 중증뇌병변장애에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어서 일반적인 언어 소통이 힘들다. 그는 평소 손가락을 활용한 간단한 지화로 주변 사람과 소통한다. 그러나 단순한 단어 정도의 소통만 가능해 평소 옆에서 긴밀히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와의 의사소통은 힘들다.

현재 이들을 지원하는 박길연 인천 민들레장애인야학 교장에 따르면, 남편 오 씨는 이틀 전부터 계속 기침을 해왔으며, 기침을 하다가 목에서 피가 조금 넘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복용해왔다.

이들 부부는 현재 양성 판정받은 활동지원사 두 사람의 지원을 받으며 집에 머물고 있다. 최중증장애인 두 사람, 여덟 살 어린이, 활동지원사 두 사람, 총 다섯 명의 확진자가 좁은 집에서 생활 중이다. 박길연 교장은 4일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확진된 활동지원사분들도 자기 몸을 돌봐야 해서 계속 활동지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코로나19 3년 차에도 최소한의 소통 체계조차 없어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매뉴얼은 지난 2021년 4월에 나온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개정판)’이 전부다. 그러나 “자가격리·확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지원을 24시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확진자를 지원할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없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4일 저녁, 전화기 너머의 박 교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좌절에 떨리고 있었다. 온종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에게 역할과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만 할 뿐이었다. 그로 인해 코로나19 3년 차인 현재에도 결국 초기와 같은 ‘무대책’ 상황이 반복됐다.

“질병관리청에 전화하니 병원 관련해선 ‘복지부 소관’이라 하고, 보건소는 연락이 안 돼요. 구청은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다’라면서 장애인활동지원팀에 연락하래요. 구청은 이들에 대한 상태를 빠르게 파악해서 지금 상황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하는데 아침에 활동지원 여부만 확인하고 끝이었어요. 이들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 힘들고, 상태에 대한 정확한 소통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그런데 이걸 왜 개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봐야 하죠? 최소한 소통 체계는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재난 상황에서 자기 상황을 혼자 알릴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확진된 장애인 부부는 전화 통화와 문자 소통이 어렵다.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통해서만 연락 가능하다.

작년 11월 1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었다며 재택치료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5판)’에 따르면, 장애인은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홈리스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가진 사람·70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은 재택치료가 아닌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우선으로 해야 하나, 문제는 이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다.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질병관리청에 물어보라’는 답만 반복해서 돌아온다.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은 “질병관리청이 계획을 세우면 담당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내놔야 한다. 장애인이 재택치료 적용 제외 대상자라면,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할 수 있는 이후 체계를 만드는 것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 ‘3일 후 입원 가능’ 답은 들었지만, 활동지원 제공 여부는 알 수 없어

상황은 4일 밤 9시경, 보건소로부터 ‘다음 주 월요일(7일)쯤에 병상이 배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대략 마무리되었다. 자녀는 ‘양육 돌보미(현재 인천시는 돌봄인력을 파견해 중증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돌볼 예정이다. 인천시, 계양구청, 보건소, 질병관리청, 119 등에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결과였다.

그러나 병실 내에서 중증장애인 부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건소는 병원에 활동지원사 동반 입소가 가능하다고는 했으나, 활동지원사들에게 이들 지원을 요구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 확진자 지원 대책의 ‘구멍’이기도 하다. 중증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돌봄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작년 8월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근육장애인이 기저귀를 찬 채 5일간 방치되는 일도 있었다. (▷관련 기사 : 코로나 확진 ‘사지마비 장애인’, 기저귀 찬 채 5일째 요양병원에 방치)

박 교장은 “장애인 확진자 입원 시 인력배치는 활동지원제공기관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미리 인력 풀을 확보하고서 필요시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또한 “코로나19가 처음 터졌던 2020년 초에 인천시는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활동지원 인력을 기관별로 모집했다. 민들레센터 또한 당시 명단을 제출했다”라면서 “그로부터 2년이 지났으니 시스템이 갖춰졌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오후 6시에 다 퇴근해버려서 이후엔 24시간 통화 가능한 부처를 찾아 헤매야 했다”라며 허탈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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