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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AM HERE 제2회 장애인 노동자 사진전시회 관리자2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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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6-26 15:21 조회 1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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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민들레센터)는 인천지역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기위한 권익옹호 활동,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 노동자의 모습이 담긴 총 13여점의 사진작품을 전시 할 예정이며, 7월 24일(수)~9월 1일(일)까지 인천시청역 지하 열린박물관에서 오프라인전시회와 온라인 전시(https://art.onthewall.io/bTPtRCNadWtlWACaAROg)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4. 올해 6월부터 준비한 사진전은 6월 12일(수)~6월 30일(일)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공모를 하였고, 접수된 190여점의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당선작 3점, 심사위원상 2점, 가작 8점을 선정하여 총 13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5.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놓은 6대 의무의 안에는 ‘근로(노동)’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정법에 의해 장애인들 중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근로의 의무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실정법은 최저임금법 7조를 말하며, 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장애인계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노동영역에서 배제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되었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노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20년도에 만들어 냈지만, 서울시는 23년도에 사업폐지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권리중심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400명과 전담인력 105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경기도에 있는 중증장애인노동자인들도 예산이 감축되어 45명이 해고되었고 다른지역에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노동자도 해고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그동안 노동권이 박탈되었던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이며, 자본주의사회에서 볼 수 없는 권리생산을 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입니다.

 

7.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노동자를 주제로 한국사회에 장애의 편견으로 고용제한벽이 높지만 편견의 벽을 뚫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장애인노동자들을 보여줌으로서, 장애인들의 노동현실과 노동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가치창출의 의미 뿐만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사회구성원 속에서 함께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얻게 되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 평등하지 못한 구조로 인해 노동을 꿈꾸지도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 주려합니다.

 

8. 전시회를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권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우리 사회에 장애인 노동자도 있음을 알리고자 하오니, 시민들로부터 많은 연대하와 관심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브릿지경제:  m.viva100.com/view.php?key=2024072401000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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