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도 국민이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관리자20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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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국민이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 일자리로 농락하는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 일 자: 2024.07.30.(화) 오후 3시
◯ 장 소: 인천시청 앞(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주 최: 민들레장애인야학,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규탄 기자회견 (1부) 15:00]
○ 여는발언: 주재영(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사회 이다영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언1(당사자)_박동섭(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팀장)
발언2(당사자)_이선영(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일자리)
발언3(연대발언)_최명숙(노동당 인천시당 당원이자 민주노총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발언4(연대발언)_김광호(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 닫는발언: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김영민, 천정민 활동가)
[사진전시상식(2부)15:40]
당선자 소감 1 : 가작(김성현 김영민 박동섭 채민진 최은별)
당선자 소감 2 : 심사위원상(김재학, 신동문)
당선자 소감 3 : 당선작(이성덕, 이선영)
○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놓은 6대 의무의 안에는 ‘근로(노동)’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 하지만, 장애인들 중,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근로의 의무에 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 35,4%, 고용률 34%, 실업률 3.9%로 장애인의 고용률은 고작 34%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취업자 중 중증장애인취업률은 18.7%로 나타나 중증장애인들에 취업은 더욱 험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합니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 기준으로는 정부·공공기관은 3.8%를 고용해야 하며, 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하지만, 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미달 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19%로 5곳중 1곳은 미달이었으며, 공공기관은 더 심각해 45%로 절반가까이 채용미달로 나타났다. 채용미달은 매년 불어났고, 이 또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21년도 한해만 해도 800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고용을 회피해 왔다.
○ 채용했다는 실적 또한 체험형 인턴이거나, 3~4개월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에 일자리를 주로 채용해서 채우는 편이다. 인천시청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중 장애인 공공일자리만 하더라도 월 56시간(월급여 552,180원)만 근무하고 1년마다 계약직으로 노동을 하는 형태이다.
○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또한,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이 끝나면 매년 다시 신청해 결과가 나오는 동안 대기한 후 다음 공고가 공지될 때가지 기다려야 한다. 또, 월 56시간노동으로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지원인 지원되지 않아, 근로지원인이 가장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 이러한 공공일자리 마저도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이지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형 일자리의 경우 각 지차제의 지원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올해 폐지되면서 400명에 중증장애인들이 해고가되었다. 대체사업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이 도입되었지만,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예산에 31%가 줄어든 사업이며,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했던 최중증장애인 대부분이 수행이 불가능한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어 특화일자리로 흡수되지 못하였다.
○ 이 여파로 경기도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45명이 해고되었고, 장애인계는 전국에 권리중심일자리로 근무중인 장애인들에게도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인천시 또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개선해야하는 정부·지자체에서 되려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 된 것이다.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몸’으로 여겨지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여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세가지 직무를 수행하며, ‘자본주의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자본의 이익이 아닌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호평받고 있던 일자리이다. 이것은 자본의 이익창출 노동은 아니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창출이며, 자본주의사회에서 볼 수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성과인 것이다. 지자체는 우리사회에서 자본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 현재까지도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계는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할 정부와 각 지자체가 예산삭감을 하는 것은 장애인노동자에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장애인 고용현실을 직시하였다면, 오히려 예산을 증가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에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자체가 현재처럼 되려 나서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예산을 축소/폐지하고 노동조건을 악화 시키는 것은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그것을 상기시키고자 이를 규탄하는 바이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장애인노동자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인천뉴스: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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