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시·청각장애인 관람 가능한 영화관 ‘0곳’… 인천 지역 장애인들 인권위 진정 관리자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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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6-26 12:04 조회 75 댓글 0본문
“휠체어 타고 처음 영화를 보러 간 게 중학생 때로 기억한다. 그때 역시 맨 앞줄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그저 좋았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앉기 싫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처사다.”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인천 지역 장애인들이 멀티플렉스 3사(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화관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의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민들레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멀티플렉스 3사가 인천에서 운영하는 영화관 14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편의시설이 마련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영화에 자막을 제공하는 곳도 없었다.
- 영화관 구석으로 내몰리는 휠체어 이용자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는 문화·예술사업자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등편의법 제16조는 공중이용시설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는 영화관 앞에서 멈춰 선다.
지난해 9월 2일, 민들레센터는 CGV 인천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좌석이 없어 일반 좌석을 접어야만 했다. 장애인 화장실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없었다. 10월 13일에 방문한 롯데시네마 부평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전용좌석이 마련돼 있는 나머지 12곳 역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다. 12곳 중 11곳이 장애인 전용좌석을 영화관 맨 앞줄이나 맨 끝줄에 배치했다. 맨 앞줄 관람은 목에 상당한 무리를 주며, 맨 끝줄 관람은 스크린이 너무 멀다.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영화를 볼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표를 구매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다. 요즘은 영화관 매표소가 무인 키오스크로 대체된 경우가 많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의 위치가 너무 높아 휠체어에 탄 사람은 표를 끊을 수 없다.
-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영화
지난 2016년 시·청각장애인 4명은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 측의 항소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했다. 지난해 11월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시·청각장애인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인정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법원은 영화관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메이저 3대 영화사업자들은 소송한 지 6년이 넘도록 꿈쩍도 안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는 지금이라도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권위 진정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김준영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도 없는 현실을 규탄했다. 그는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심야영화를 보고 싶어 대형극장에 문의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중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가 몇 개나 있는지 물었다. 단 한 개도 없었다. 또한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제일 먼저 들은 말은 ‘전화로는 예매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역시 진정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덕중 민들레센터 활동가는 “현재 영화관의 실태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침해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들레센터는 인천 소재 멀티플렉스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영화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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